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갈등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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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8.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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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워크샵 등) 실시7.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소관 부서에 대한 지원8.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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