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4-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소속기관장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영 제7조에 따른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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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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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