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3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가 강의를 행한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강사료,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별표의 강사료 지급 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2022. 4. 29.>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속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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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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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