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5조 (지급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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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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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