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4조 (강의시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4. 3시간 초과: 4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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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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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