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감사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없는 기관인 경우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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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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