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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