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검토 지원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3. 기타 나무의사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 모든 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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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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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