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검토 지원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3. 기타 나무의사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 모든 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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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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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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