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교육운영 세부일정, 교육비용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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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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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