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교육운영 세부일정, 교육비용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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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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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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