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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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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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