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과정의 교육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험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맞춰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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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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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