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능력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를 말한다.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 60점을 미달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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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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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