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능력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를 말한다.
③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 60점을 미달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④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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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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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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