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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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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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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