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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