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양성과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②양성기관은 양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양성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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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성과정 운영기준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신설 2022. 05. 11.> |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신설 2022. 05. 11.> 양성과정 운영기준 | 양성과정 운영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1. 교육생 모 집 | 2. 교육 운영 | 가. 1일 교육시간은 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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