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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