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7조 (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2. 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3. 그 밖에 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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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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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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