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3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질병ㆍ해외이주 기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5. 통역인 후보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요청을 2회 이상 불응한 때6. 기타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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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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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