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8조 (통역인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지정된 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지정된 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기타 해당 사건의 통역인으로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제4조 · 통역인의 직무제5조 · 통역인의 지정제6조 · 통역인의 의무제7조 · 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통역인 지정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통역 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