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6조 (통역인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
⑤통역인은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에 일체의 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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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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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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