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6조 (통역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
통역인은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에 일체의 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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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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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