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 (통역인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역인은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②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외국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외국인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③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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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