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9조 (통역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②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통역 수준, 영상통화 통역 등 사정에 따라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