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5조 (통역인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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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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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