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2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1. 외국어 구사능력 등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2. 성실하고 공정하게 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수사 및 조사 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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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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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