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