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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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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