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의결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표결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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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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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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