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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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회의에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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