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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