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기본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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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ㆍ책임성 강화 직위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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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제8조 · 의결방법과 절차제9조 · 서면심의제10조 · 회의록제11조 · 위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간사의 지정제14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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