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간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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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결방법과 절차제9조 · 서면심의제10조 · 회의록제11조 · 위원의 의무제1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간사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