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에 필요한 성원인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실무위원회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간사가 설명한다.
⑤심의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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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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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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