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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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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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