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무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본부에는 감찰관을, 소속 기관에는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없는 소속 기관은 기관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하급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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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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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