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생산ㆍ관리(이관)3. 기록물 평가 심의회 관리4. 기록물의 보존 및 전산화 관리5. 기록물 보안관리 및 점검6.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 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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