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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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③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는 관할 영구 기록물관리 기관장에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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