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는 관할 영구 기록물관리 기관장에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