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에 대해 생산ㆍ등록ㆍ관리하며,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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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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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