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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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에 대해 생산ㆍ등록ㆍ관리하며,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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