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 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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