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속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요원을 두어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을 기록물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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