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속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요원을 두어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을 기록물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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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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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