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3. 포장상자, 파렛트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
②APQA는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③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수입검사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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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병 : 10종 1. Capnodium ramosum (=Capnodium mangiferae) 2. Ceratocystis paradoxa 3. Cytosphaera mangiferae (= Cryptodiaporthe aculeans) 4. Fusarium mangiferae 5. Henderson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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