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FS&R은 수출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초청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량
APQA 식물검역관은 NFS&R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파키스탄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파키스탄측은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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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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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