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사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NFS&R은 온탕침지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NFS&R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Strernochetus spp., Dianolis spp.)에 대한 표적검사 후 동 병해충이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될 때까지 파키스탄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수출 중단되어야 한다. 과실 내부 가해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⑥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ㆍ선과장 등록번호(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한국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온탕침지처리일자, 검사일자, 검사자 및 검사결과)을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처리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를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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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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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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