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사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FS&R은 온탕침지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NFS&R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 및 과실내부 가해 해충(Strernochetus spp., Dianolis spp.)에 대한 표적검사 후 동 병해충이 수출화물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 합의될 때까지 파키스탄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은 당해 수출 중단되어야 한다. 과실 내부 가해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식물검역증명서에 수출과수원(생산구역 포함)ㆍ선과장 등록번호(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한국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온탕침지처리일자, 검사일자, 검사자 및 검사결과)을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처리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를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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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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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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