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온탕침지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파키스탄 국립식품안전조사청 (이하 "NFS&R"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NFS&R은 PHDEC(Pakistan Horticulture Development & Export Company)와 협력하여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NFS&R은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바탕을 둔 종합적병해충관리(IPM)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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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수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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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제6조 · 선과제7조 · 온탕침지처리제8조 · 포장 및 라벨링제9조 · 수출검사 및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