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FS&R은 PHDEC와 협력하여 등록된 과수원에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Cytosphaera mangiferae의 병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하며, 예찰 결과를 한국 식물검역관이 파키스탄에 도착시 제출하여야 한다.
망고바구미류(Strernochetus spp.), 망고나방류(Dianolis spp.) 등 망고 과실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의 발생이 파키스탄에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통해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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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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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