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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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NFS&R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NFS&R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NFS&R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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