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FS&R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3.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5. 선과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을 염소수(clean chlorine water, 200ppm 미만)가 담긴 온탕수조(45~48℃)에서 솔질 및 물세척(3~5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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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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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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