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NFS&R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3.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5. 선과과정 중 모든 수출 생과실을 염소수(clean chlorine water, 200ppm 미만)가 담긴 온탕수조(45~48℃)에서 솔질 및 물세척(3~5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