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온탕침지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키스탄산 망고는 NFS&R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온탕의 온도 48℃ 이상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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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
1. 온탕침지처리 시설 가. 온탕침지처리시설은 파키스탄 국립식품안전조사청(이하 "NFS&R"이라 한다)에 등록되고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어야하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 또는 방충 처리된 시설이어야 함 나. 온탕침지처리시설은 과실을 담은 바구니를 플랫폼에 장착하여 침지하는 고정식(batch system)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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