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청원심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본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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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