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본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해양안전심판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원의 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수석조사관, 조사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원 수석조사관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관실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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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