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업무 주관부서는 감사관(국방민원상담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은 제외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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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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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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