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3. "시험장적합성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W/kg)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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